팍스넷에 게재된 게시물로 인해 자신의 저작권 침해를 당하신 저작권자는 증빙 서류를 갖추어 저작권 침해 신고하여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고자 및 저작권 침해물 게시자님께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접수 되었음을 통보하고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과 메뉴는 삭제 또는 임시 게시중단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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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과정 및 절차
저작권침해신고
신고 접수 및 내용 확인
(요건마비) 신고글 임시 삭제 → 신고글 임시삭제 → 게시자 경고 및 처리내용 회신
(요건충족) : 삭제불가
권리소명(30일 이내 소명 요청 할 경우) : 게재재개
권리불소명(30일 이내 소명 요청하지 않을 경우) : 영구삭제
처리결과 통보
게시중단 및 신고소명 요청 구비서류
게시중단 및 신고소명 요청 구비서류 : 구분, 개인요청접수, 단체(사업자 또는 법인) 요청접수에 대한 정보
구분
개인요청접수
단체(사업자 또는 법인)요청접수
요청인 본인
1. 게시중단(복원)요청서 1부
2. 신분증 사본 1부
3. 저작권 증빙(소명)서류
1. 게시중단(복원)요청서 1부
2. 신분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4. 저작권 증빙서류
대리인
1. 게시중단(복원)요청서 1부
2.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3. 요청자 신분증 사본 1부
4. 요청자 인감 또는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5. 저작권 증빙(소명)서류
1. 게시중단요청서 1부
2.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4. 저작권 증빙서류
5. 단체 대표 인감 또는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1부
공통 서류
1. 신분입증서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1가지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여권 중 1가지
2. 저작권 증빙서류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자신의 성명 등 또는 이명 (필명)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3. 저작권 침해 신고 소명 요청 서류 ( 개인요청접수와 동일 )
저작권 등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적법하게 복제ㆍ전송의 허락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에 상당 하는 자료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민ㆍ형사 소송에서의 원고(저작권자) 패소 결정문 사본(결정문에는 피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돼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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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지적재산권 등)
(1) 회사가 작성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속합니다.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회사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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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과정 및 절차 [저작권법]
제 102 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 ·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 ·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제 103 조 (복제 · 전송의 중단)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 · 전송의 중단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을 중단시키고 당해 저작물등을 복제 · 전송하는 자(이하 "복제 · 전송자"라 한다) 및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제 · 전송자가 자신의 복제 · 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 · 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 · 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 · 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5)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지를 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 · 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단을 요구받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정당한 권리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그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7)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 중단, 통보, 복제 · 전송의 재개,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 136 조 (권리의 침해죄)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 · 공연 · 공중송신 · 전시 · 배포 · 대여 ·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63조제3항, 제90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 · 배포 · 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4)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를 제외한다.
제 137 조 (부정발행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 · 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5) 제1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103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 · 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저작권법 시행령]
제 40 조 (복제·전송의 중단 요청)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하려는 자(이하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서만 제출하여도 된다.
1) 자신이 그 저작물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자신의 성명등이나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제 41 조 (복제·전송의 중단 통보)
(1) 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날부터 3일 이내에 복제·전송자 및 권리주장자에게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권리주장자가 제출한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복제·전송자에 한정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자에게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 42 조 (복제·전송의 재개 요청)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려는 복제·전송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부터 복제·전송의 중단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재개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신이 그 저작물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자신의 성명등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표시되어 있는 그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3) 저작권 등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적법하게 복제·전송의 허락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4) 그 저작물등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 43 조 (복제·전송의 재개통보 등)
(1) 제42조에 따라 재개요구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복제·전송자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복제·전송의 재개예정일을 정하여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를 권리주장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재개예정일은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받은 날의 7일 이후부터 14일까지의 기간 중에 속하는 날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