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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신고

저작권침해 신고 서비스란?

팍스넷에 게재된 게시물로 인해 자신의 저작권 침해를 당하신 저작권자는 증빙 서류를 갖추어 저작권 침해 신고하여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고자 및 저작권 침해물 게시자님께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접수 되었음을 통보하고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과 메뉴는 삭제 또는 임시 게시중단 처리 됩니다.

방송 중 이거나 종용된 방송사, 케이블TV 프로그램 / 영화관계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필름 및 예고편 / 광고주나 홍보대행사의 허락을 받지 않은 CF / 음반협회 허락을 받지 않은 국내가수 뮤직 비디오 등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로써 차단 조치 되며, 다른 네티즌의 글을 허락 없이 게시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신고가 접수된 게시물 및 카페, 블로그 등은 아래와 같이 접근 금지 조치 되며, 30일 이내에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지 못하실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의해 삭제 조치 됩니다. (방송 저작물과 같이 권리관계가 명확한 게시물은 즉시 삭제 됩니다.) 저작권 침해 신고는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라 저작권자 증명 및 침해 게시물의 위치를 특정하여 신고하여 주셔야 하며, 복제ㆍ전송 게시자에게는 신고자의 정보가 전달 됩니다. (관련법률:저작권법 시행령 제41조)

처리 과정 및 절차

처리 과정 및 절차 도움 이미지

게시중단 및 신고소명 요청 구비서류

게시중단 및 신고소명 요청 구비서류 : 구분, 개인요청접수, 단체(사업자 또는 법인) 요청접수에 대한 정보
구분 개인요청접수 단체(사업자 또는 법인)요청접수
요청인 본인
  1. 1. 게시중단(복원)요청서 1부
  2. 2. 신분증 사본 1부
  3. 3. 저작권 증빙(소명)서류
  1. 1. 게시중단(복원)요청서 1부
  2. 2. 신분증 사본 1부
  3. 3.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4. 4. 저작권 증빙서류
대리인
  1. 1. 게시중단(복원)요청서 1부
  2. 2.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3. 3. 요청자 신분증 사본 1부
  4. 4. 요청자 인감 또는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5. 5. 저작권 증빙(소명)서류
  1. 1. 게시중단요청서 1부
  2. 2.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3. 3.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4. 4. 저작권 증빙서류
  5. 5. 단체 대표 인감 또는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1부
공통 서류
  1. 1. 신분입증서류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1가지
    •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여권 중 1가지
  2. 2. 저작권 증빙서류
    •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자신의 성명 등 또는 이명 (필명)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3. 3. 저작권 침해 신고 소명 요청 서류 ( 개인요청접수와 동일 )
    • 저작권 등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적법하게 복제ㆍ전송의 허락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에 상당 하는 자료
    •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민ㆍ형사 소송에서의 원고(저작권자) 패소 결정문 사본(결정문에는 피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돼 있어야 함
  4. 게시중단(복원)요청서 서식
  5. 대리인 위임장

해당 서류의 접수는 webmaster@paxnet.kr 로 이메일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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