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넷에 게재된 게시물 중, 불법촬영물로 인해 2차 피해를 당하거나 당할 소지가 있는 당사자, 그 당사자에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증빙 서류를 갖추어 불법촬영물에 대해 신고하여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고자 및 불법촬영물 게시자에게 불법촬영물 신고가 접수 되었음을 통보하고 게시물 블라인드 조치 및 사법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불법 촬영물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른 촬영물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가공물·합성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분 | 개인요청접수 | 단체(사업자 또는 법인)요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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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인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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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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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서류 |
기타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류의 접수는 webmaster@paxnet.kr 로 이메일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