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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신고

불법촬영물신고 서비스란?

팍스넷에 게재된 게시물 중, 불법촬영물로 인해 2차 피해를 당하거나 당할 소지가 있는 당사자, 그 당사자에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증빙 서류를 갖추어 불법촬영물에 대해 신고하여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고자 및 불법촬영물 게시자에게 불법촬영물 신고가 접수 되었음을 통보하고 게시물 블라인드 조치 및 사법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불법 촬영물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른 촬영물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가공물·합성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처리 과정 및 절차 도움 이미지

불법촬영물 신고 요청 구비서류

게시중단 및 신고소명 요청 구비서류 : 구분, 개인요청접수, 단체(사업자 또는 법인) 요청접수에 대한 정보
구분 개인요청접수 단체(사업자 또는 법인)요청접수
요청인 본인
  1. 1.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 1부
  2. 2.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번호 마지막 6자리 마스킹 처리 必)
  1. 1.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 1부
  2. 2.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번호 마지막 6자리 마스킹 처리 必)
  3. 3.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대리인
  1. 1.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 1부
  2. 2.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번호 마지막 6자리 마스킹 처리 必)
  3. 3. 요청자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번호 마지막 6자리 마스킹 처리 必)
  4. 4. 요청자 인감 또는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1. 1.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 1분
  2. 2.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번호 마지막 6자리 마스킹 처리 必)
  3. 3.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4. 4. 단체 대표 인감 또는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1부
공통 서류
  1. 1. 신분입증서류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1가지
    •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여권 중 1가지
  2. 2.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
    • 본 신고센터에 첨부되어 있는 신고.삭제요청서
    • 해당 게시물에 대한 URL을 반드시 첨부해야 함
  3. 3. 대리인 위임장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
  • 이름 : 서지원
  • 직위 : 차장
  • 소속 : 증권사업본부
  • 전화번호 : 1688-5010
  • 이메일 : webmaster@paxnet.kr
  • 책임자 지정일 : 2024.08.27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담당자
  • 이름 : 송민주
  • 직위 : 사원
  • 소속 : 증권사업본부
  • 전화번호 : 1688-5010
  • 이메일 : webmaster@paxnet.kr
  • 책임자 지정일 : 2023.03.01

기타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 국번없이 118)
  2.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www.spo.go.kr / 국번없이 1301)
  3.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www.ctrc.go.kr / 국번없이 182)

해당 서류의 접수는 webmaster@paxnet.kr 로 이메일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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